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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시기와 방법, 감액률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령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정상 수급연령이므로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연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요약: 정상 수급연령 5년 전부터 신청 가능, 연 6%씩 감액 적용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내연금 → 급여신청 → 노령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필수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개인정보와 연금수령 계좌를 입력하고, 조기수령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30일이며,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요약: 온라인 로그인 → 정보입력 → 서류첨부 → 제출완료 4단계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신청방법

    조기수령 감액률 총정리

    조기수령 시 감액률은 수령 시작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한 번 정해진 감액률은 평생 유지됩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 2년 일찍 받으면 12% 감액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조기수령 연수 × 6% = 평생 감액률, 최대 30% 감액
     
     

    놓치면 손해인 주의사항

    조기수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합니다.

    • 조기수령 신청 후 1개월 내 철회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 시작 후에는 취소 불가
    • 부부가 모두 조기수령하면 유족연금 수령 시에도 감액률이 적용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조기수령 대상에서 제외
    요약: 신청 후 1개월 내만 철회 가능, 유족연금에도 감액률 적용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기준표

    출생연도에 따라 정상 수급연령이 다르므로 조기수령 가능 연령도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조기수령 가능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정상 수급연령 조기수령 가능연령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요약: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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