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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신청하면 최대 5백만원까지 농업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데, 80%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신청 절차를 지금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방법
농업경영체등록은 온라인(농업경영체종합정보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승인 완료됩니다.
요약: 온라인 24시간 또는 주민센터 평일 접수, 승인까지 7일 소요
5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농업경영체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종합정보시스템(abis.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선택
메인 화면에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을 클릭하고 개인농업경영체 또는 법인농업경영체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필수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농업인 기본정보, 영농규모, 재배품목을 입력하고 농지원부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PDF로 첨부한 후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요약: 온라인 접속 → 신규등록 → 정보입력 및 서류첨부 → 완료

숨은 혜택 총정리
농업경영체등록 시 농업인 안전보험 50% 할인, 농기계 구입자금 최대 80% 융자지원, 시설하우스 설치비 3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불금, GAP 인증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연간 총 5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약: 보험할인, 융자지원, 보조금 등 연간 최대 500만원 혜택
꼭 챙겨야 할 서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서류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므로 사전에 모두 준비하세요.
- 농지원부 사본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발급,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력증명서 (해당자만)
- 법인등기부등본 (농업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조합법인 등 해당자만)
요약: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필수, 법인은 추가 서류 준비



농업경영체 유형별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격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경영체 유형 | 신청자격 | 최소 영농규모 |
|---|---|---|
| 개인농업경영체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 농지 1,000㎡ 이상 |
| 법인농업경영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지 1ha 이상 |
| 시설원예 | 온실, 비닐하우스 운영자 | 시설면적 330㎡ 이상 |
| 축산농업경영체 | 가축사육업 종사자 | 한육우 2두 이상 |
요약: 개인은 농지 1,000㎡, 법인은 1ha 이상 영농규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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