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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 실업급여를 조기에 포기하고 취업했다면 최대 6개월분의 50%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과 조건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혜택을 날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자격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120일 지급 대상자가 60일 이내에 취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약: 실업급여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근무 시 신청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용했던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해요.

    고용보험 메뉴 선택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순으로 클릭하면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새 직장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승인까지는 보통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조기재취업수당 메뉴 →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5만원씩 100일이 남아있다면 250만원(500만원의 50%)을 한 번에 받게 되죠. 추가로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1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총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새 직장에서 12개월 근무 완료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요약: 남은 실업급여의 50% 즉시 지급, 6개월 근무 시 10% 추가로 최대 60%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직증명서는 12개월 근무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발급 시 주의하세요.

    • 재직증명서 (12개월 이상 근무 기간이 명시된 것)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가능)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
    요약: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4가지 필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한눈에

    실업급여 잔여일수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일급과 잔여일수를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일급 기준 잔여일수 100일 수당 지급액
    3만원 300만원 150만원
    4만원 400만원 200만원
    5만원 500만원 250만원
    6만원 600만원 300만원
    요약: 실업급여 일급 × 잔여일수 × 50%가 기본 지급액, 6개월 근무 시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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